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
1. 인증대상
구분 | 내용 |
① 유형 1(종전 패스트트랙 1 + 종전 패스트트랙 3) |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② 유형 2(종전 패스트트랙 2)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
[유형 1]
[유형 2]
[유형 1]
①신청: 주관부처 신청 접수
②평가기관 사전검토
③1차 공공성 평가/ 2차 혁신성 평가
④현장조사(필요시)
⑤조달적합성 검토
⑥심의예정공고
⑦조달정책심의
⑧혁신제품 지정 및 물품등록
[유형 2]
①신청: 조달청 혁신장터 통해 신청
②서류 검토: 제안서, 규격서, 특허 관련 서류 등 확인
③혁신성 평가: 신청제품 혁신성 평가
④추가서류 제출: 상용화 관련 서류 / 현장 실태조사/ 기업면담, 특허적용 확인서, 최종 규격서
⑤심의 및 지정: 계약심사협의회 검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지정
⑥인증서 수여
6. 인증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조달청 예산을 통한 시범구매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01
기술 검토
02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항목, 방법, 기관 검토/선정
03
신청서류 작성
04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보완
05
발표자료 작성 및 예비심사
06
추가 서류 준비 안내
07
혁신장터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