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사업장심사와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①사업장 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사업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사업장 심사 합격, 서비스 심사 인증 대상이 됨.
[사업장 심사 항목]
개별심사항목 | |
가. 서비스 경영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나. 서비스 운영 체계 | 3개 항목 (0개 핵심품질) |
다. 서비스 운영 | 4개 항목 (2개 핵심품질) |
라. 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 3개 항목 (0개 핵심품질) |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 3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②서비스 심사 : 사업장 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함
KS 인증마크를 시설물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 26조)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품질담당자 지정
03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