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인증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저탄소제품 인증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여야 합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4. 심사비용
비목 | 산정내역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
제경비 | 인증심사비의 110% |
출장여비 |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01
업체 진단
02
현장 투어 및 생산, 공정 분석
03
현장 데이터 수집 요청
04
범주별 환경영향 산정 및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