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적용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가능 |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3. 심사절차 :
구분 | 심사방법 | 심사·심의 범위 |
신청 및 서류보완 | 서류 검토 |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서류검토 및 보완을 통해 최종 접수 |
1차 심사 (발표심사) | 기술·품질 평가 |
- 조달청 본청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가 진행 |
2차 심사 (현장 실태조사) | 생산현장 실태조사 |
- 신청제품 생산실태 및 공장/생산 시설 현황 등 조사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사 진행 |
국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01
신청조건 검토 (자격 부족시 진행방향 컨설팅)
02
가점 항목 체크 및 준비
03
시험성적서 준비 안내
04
타 기관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 안내
05
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신청
06
보완서류 정리
07
1차 심사 (발표심사) 준비
08
발표 시연 및 예비심사
09
현장 실태조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