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의 우선 활용으로 재난안전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정된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①신청 요건 검토: 한국방재협회에서 신청 요건 및 제반서류 검토
②신청서 접수: 온라인 접수
③관보공고: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④평가수수료 납부: 평가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⑤1차 심사: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우수성 및 재난안전기술 해당 여부 평가
⑥현장조사: 1차 심사 통과 기술 설치 장소에서 현장조사 실시
⑦2차 심사: 우수성 평가 (성능, 현장적용성, 시장성), 신규·진보성 평가
⑧평가결과보고 및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고시
'NET' (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5점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22, 25조)
재난안전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PQ 기준)
- PQ 심사 시 활용실적에 따라 2~4점 가점재난안전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9조)
법 제19조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01
기술 진단 및 검토
02
기술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방안 안내
03
신청서류 작성(신기술평가 신청서 및 부록 작성,
원가계산서/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 안내)
04
재난안전신기술 인증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05
1차심사 발표자료 작성 (발표 PT)
06
1차심사 발표방법 안내 및 사전연습 진행
07
현장조사 준비
(1차심사 보완자료 작성, 브리핑자료 작성)
08
2차심사 준비
(현장조사 보완자료 작성, 발표 PT 작성)
09
2차심사 발표방법 안내 및 사전연습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