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①신청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②신청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지정 등급]
등급 | S급 | A급 | B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
구분 | 종업원 수 | 심사비 단가 | 비고 |
원재료 품질관리 | 1 ~ 49명 | 704,000 | 신청비 면제 |
50 ~ 299명 | 834,000 | ||
300명 이상 | 940,000 |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MD(Man Day):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1년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한다. 심사기관은 심사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심사게획서를 지정업체와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예비물품 1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40점 획득 가능) -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중 품질심사분야에 반영
MAS 2단계경쟁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7점) - 기본 평가항목 중 일반기술 평가분야에 반영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0.7점) - 신인도 심사항목의 인증평가분야에 반영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몰 구축 ※ 단, 예비물품은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제공
01
업체 진단
02
법정 제조, 검사설비 파악
03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및 검토
04
생산공정 관리
05
성과지표 검토
06
심사신청 제출서류 검토
07
현장심사 준비
08
품질개선 보고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