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현장 확인점검 및 품질시험을 통하여 적합한 기업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복합자재 등)
1. 인증대상
내화구조 | 내화채움구조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복합자재 | 제조업자, 시공자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업자, 시공자 |
*제조업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의 별표 2의 주요 재료·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시공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신청도서 | 기재사항 |
1. 설계도서 | -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 구성재료 설명서 - 시방서 |
2. 품질관리 설명서 |
-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제조ㆍ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
3. 신청자의 사업개요 | -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ㆍ판매실적 -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 증빙자료) |
4. 기타자료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KS제품인 경우 생략가능) -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 품질시험 희망 기관 |
5. 대리신청인의 경우 | - 대리신청자 연혁 -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6. 신청자가 시공자인 경우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대치면적, 지역·지구 - 규모 : 용도, 규모, 구조,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높이 -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 설계도면 |
①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 인정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별표 5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되며,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기준 제6호제2항제2호에 따라 보완요청 1회당 30일 이내, 총 90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표]
구분 | 평가 항목 |
원재료 품질관리 | - 원재료 품질항목 및 기준 - 원재료 수입검사 - 원재료 자재관리 |
제조공정 품질관리 |
- 제조공정 기록관리 - 부적합품 및 불만처리 |
제품 품질관리 | - 제품의 품질항목 및 기준 - 제품검사 - 제품관리 |
제조설비 관리 | - 제조설비 관리절차 - 설비점검 - 교정관리 |
검사설비 관리 | - 검사설비 관리절차 - 설비점검 - 교정관리 |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 - 로트관리 - 인정표시 |
②품질시험 : 제조현장에서 생산 또는 제작과정을 입회하여 시료채취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2곳 이상 시험기관의 순번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요청하고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이후 실시함.
4. 심사비용
구분 | 품질인정 수수료(원) | ||
내화구조ㆍ내화채움구조 |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
품질인정신청 | 기본비용 | 4,220,000 | 3,430,000 |
추가비용(1개당) | 2,530,000 | 2,050,000 | |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 기본비용 | 3,110,000 | 2,590,000 |
추가비용(1개당) | 1,860,000 | 1,540,000 | |
자문회의 | 1,050,000 | 1,050,000 |
※2025년 1월 1일 적용 기준
7. 유효기간
내화구조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복합자재 |
5년 | 5년 | 5년 | 5년 | 3년 |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1)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01
회사 진단 및 분석
(공장, 제조/검사설비, 인원 등)
02
구조(모델) 설계 완료 여부
및 품질 확인
03
사전 품질시험
여부 확인
04
사전 품질시험 실시
(해당시)
05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 안내
06
사내표준 구축 및
교정 실시
07
신청서류
제출
08
신청서류 보완
(해당시)
09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점검 준비
10
점검 결과 보완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