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시행됨
1. 인증대상
표준번호 | 표준명 | |
1 | KS C 8560 |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 |
2 | KS C 8561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
3 | KS C 8562 |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4 | KS C 8565 |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
5 | KS C 8569 | 연료전지 시스템 |
6 | KS C 8577 |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
7 | KS B 8292 |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
8 | KS B 8293 |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
9 | KS B 8294 |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
10 | KS B 8295 | 태양열 집열기 |
11 | KS B 8296 | 태양열 온수기 |
12 | KS B 8901 | 목재 펠릿 보일러 |
13 | KS C 8570 | 소형 풍력터빈 |
14 | KS C 8571 |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 |
15 | KS C 8575 | 태양광 시스템용 이차전지(리튬 제외) |
16 | KS C 8567 |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
2025년 6월 기준
①공장 심사 : 인증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 심사 항목]
개별심사항목 | |
가. 품질경영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나. 자재 관리 | 6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다. 공정ㆍ제조 설비 관리 | 8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라. 제품 관리 | 6개 항목 (2개 핵심품질) |
마. 시험ㆍ검사 설비 관리 | 3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②제품 심사: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KS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 26조)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품질담당자 지정
03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