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인증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인증표시(NEP 마크)를 사용
①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⑥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심사절차
구분 | 위원회 | 심사방법 | 심사·심의 범위 |
서류·면접 심사 | 인증평가위원회 | 발표심사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성능·품질의 우위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 현장심사 상정제품 선정과 제품명, 모델명 및 인증범위 조정 |
현장심사 | 현장심사위원회 | 현장심사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사업장, 신청제품 설치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 확인 신청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성능·품질의 우위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심사 서류·면접심사시 심사위원 추가 요청 사항 확인 |
종합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 종합심사 | 서류·면접, 현장 및 사전예고에 대한 이의조정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증제품 선정 심의·의결 선정제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및 인증범위 심의·의결 사전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구매면제,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지원내용: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인증제품 지원제도]
01
제품기술 진단 및 검토
02
제품기술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방안 안내
03
신청서류 작성
04
신제품인증 신청
(온라인 신청)
05
서류·면접 심사
(발표자료 작성)
06
현장심사
(품질경영체계 문서 작성)
07
종합심의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