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3. 심사절차
구분 | 위원회 | 심사방법 | 심사범위 |
1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발표심사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 | 신청서류 내용 진위여부 검토,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상용화개발자금 지원필요성 등 |
2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현장심사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운전장 방문소) |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
3차심사 | 종합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필요시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 | 1·2차 심사결과 최종 확인 및 인증기술 선정 |
1.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지원내용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지원내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지원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우수제품 지정신청대상(조달청, 기재부)2.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비용 200만원 중 부가세(50만원)를 제외한 150만원 정부지원4.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 신기술(NET)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2)5.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함. NET 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중소기업벤처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을 우대지원함. NET 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3∼5점)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정책우대가점 최대 2점 부여6. 기타 지원제도(가점우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농림축산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2차 소재·부품-뿌리 발전 유공 포상(산업통산자원부)
01
기술 진단 및 검토
02
기술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방안 안내
03
신청서류 작성
(기술설명서)
04
신기술인증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05
1차심사 발표자료 작성
(발표 PT)
06
1차심사 발표방법 안내 및
사전연습 진행
07
현장심사
(품질경영체계 문서 작성)
08
종합심의 회의자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