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①공장 심사 : 인증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 심사 항목]
공장심사 항목 |
가. 표준화일반 |
나. 자재 관리 |
다. 공정 관리 |
라. 품질 관리 |
마. 제조 설비 관리 |
바. 검사 설비 관리 |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②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단체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2일, 2~3품목: 2일, 4품목이상: 3일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할 수 있음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품질담당자 지정
03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