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
3. 심사절차
구분 | 심사방법 | 심사·심의 범위 |
신청 | - |
제품의 인증기준별 서류 구비하여 신청 접수 (온라인신청, 상시접수) |
1차 심사 (접수처) | 서류검토 | 신청요건 및 일반서류 검토 |
2차 심사 (현장·공장) | 현장실사 |
인증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생산·현장서류 및 생산현장 확인 제품 시료 채취 |
제품시험 | 제품시험 | 환경 및 품질관련기준에 의한 제품 시험검증 |
인증심의 | 인증심의 | 매주 금요일, 1회 실시 |
공공기관 의무구매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정부포상 제도 추천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01
신청조건 검토
(인증대상여부 검토)
02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현황 점검 / 보완점 제시
03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04
접수처 및 현장심사 서류 준비
05
예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