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1. 인증대상
구분 | 제품 |
기계 및 화학제품 |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건설 및 토목 제품 |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제품 |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의료제품 |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용품 | - 러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①신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상담 후 신청
②시험 및 검사: 제품 시험 및 검사
③공장심사: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최대 50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비율 우대 85%)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 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01
기술 진단 및 제품 파악
02
신청서류 및 규격서 작성
03
제품 시험안 협의
04
품질경영시스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