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입니다.
기존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SPS-KFGIA 003-2005)이 '힛속유리(SPS-L-KFGIA 006-7699)'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표준 명칭과 규격 자체가 변경된 신규 심사로 진행됩니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심사 접수 시 단순 사후관리가 아닌 신규 인증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이 2일로 진행되며 서류·공장 심사 외에 '제품 심사(시험)'가 필수로 추가됩니다.
사내 표준 및 관련 작업표준서에 개정된 표준 내용(SPS-L-KFGIA 006-7699)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먼저 완료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또한 제품 심사에 필요한 시험용 시료 채취가 현장에서 진행되므로, 해당 규격에 맞춘 시험용 샘플 생산 및 제반 여건을 사전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적용 실적 인정 기간 등 세부 운영 기준은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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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속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체표준이 개정되면서 신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