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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탄소문의
  • 2026-06-30
  • 김진우

안녕하세요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려 하는데 진행절차와 기준,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A저탄소문의
  • 2026-06-30
  • 관리자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입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해야 하며, 

제품의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저탄소 신청 시점 기준 환경성적표지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은 동종 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별 상세 기준은 환경산업기술원(https://ecosq.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종 제품 기준이 없는 품목이라면 최소탄소감축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증 준비 시 필요한 핵심 서류는 감축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개선 전/후의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입니다. 

이를 위해 공장 생산 이력, 에너지(전기·수도·연료 등) 사용 내역, 원료 공급업체의 전방 데이터 등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메이저위드(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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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탄소 인증을 취득하려 하는데 진행절차와 기준, 필요한 서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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