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고 대표님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데
연구인력으로 대표님을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고 대표님 중심으로 연구가 되는데
연구인력으로 대표님을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입니다.
대표이사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업 3년 이내인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인적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업력을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기술팀 매니저 양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