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등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를 취급하고 있는데 절수등급이 필요하다고하네요.
절수등급 인증이 있는건가요?
절수등급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절수등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를 취급하고 있는데 절수등급이 필요하다고하네요.
절수등급 인증이 있는건가요?
절수등급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대변기, 소변기, 수도꼭지는 "수도법"에 따른 절수등급을 표기하여 제공해야합니다.
절수등급은 별도의 인증이 아닌, 필수 표시사항으로 제시해주면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5)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절수등급 표시정보(라벨)도 확인 가능합니다.
절수등급을 받기위해서는
1. 제품 준비 및 모델명 확정
2. 검사기관(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물사용량(최대토수유량 or 사용수량 등)을 검증
3. 라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이상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