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이고 소기업이라 연구인력이 3명입니다
그 중 한 명이 해외 출장을 장기간 가게 되면 변경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이고 소기업이라 연구인력이 3명입니다
그 중 한 명이 해외 출장을 장기간 가게 되면 변경신고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입니다.
연구소의 연구인력 변경 신고 조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서 명단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소기업이시기 때문에 다른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하셔서 3명을 채우셔야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기술팀 양대성 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