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창호업체인데 내년 3월에 공장이전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빠르면 2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 정기심사 대상이라고 얼마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장이전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 심사를 두번 받아야하나요?
한번에 끝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호업체인데 내년 3월에 공장이전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빠르면 2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 정기심사 대상이라고 얼마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장이전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 심사를 두번 받아야하나요?
한번에 끝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정기심사 대상인 해에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는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기심사 기한이 공장이전시기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각자 받으시거나,
기한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문의글 남겨주시거나
메이저위드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품인증팀 정은실 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