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성능인증 제도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성능인증을 진행하려면 제품에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성능인증 제도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성능인증을 진행하려면 제품에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신기술팀 이인영 매니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특허기술이 없으신 상태에서, 특허를 근거기술로 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타인의 특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이 때 전용실시권의 실시권자는 신청기업 단독이어야 하며, 전용실시권의 기간을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 : 성능인증서 발급 예상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