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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능인증 근거기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23-07-26
  • 김명섭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성능인증 제도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성능인증을 진행하려면 제품에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성능인증 근거기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23-07-26
  • 관리자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신기술팀 이인영 매니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특허기술이 없으신 상태에서, 특허를 근거기술로 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타인의 특허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이 때 전용실시권의 실시권자는 신청기업 단독이어야 하며, 전용실시권의 기간을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 : 성능인증서 발급 예상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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