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증반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창호업체이고 보통창 단열창으로 각각 인증을 받았습니다
pvc 금속 복합제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심사준비가 힘들더라구요
보통창은 다 반납을 하고싶은데 반납관련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납하게되면 심사를 또 받아야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증반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창호업체이고 보통창 단열창으로 각각 인증을 받았습니다
pvc 금속 복합제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심사준비가 힘들더라구요
보통창은 다 반납을 하고싶은데 반납관련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납하게되면 심사를 또 받아야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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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반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창호업체이고 보통창 단열창으로 각각 인증을 받았습니다
pvc 금속 복합제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심사준비가 힘들더라구요
보통창은 다 반납을 하고싶은데 반납관련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납하게되면 심사를 또 받아야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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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인증반납으로 인해 진행되는 심사는 없습니다.
반납절차는 공문1부와 인증서 원본을 해당 인증기관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공문에는 반납하시는 품목의 종류·등급과 사유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증 반납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납하신 종류의 제품에는 KS인증 표시를 찍으 실 수 없습니다.
인증 반납은 인증취소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인증 반납 조치과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다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 완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유선상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정은실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