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장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ks인증을 받았거든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면 공인시험도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장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ks인증을 받았거든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면 공인시험도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장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ks인증을 받았거든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면 공인시험도 다시 준비해야하나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별도의 심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서류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지위승계 신청서
KS인증서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거나 유선상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