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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녹색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5-16
  • 황규민

녹색인증 관련하여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등 녹색인증에서도 구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인증 진행을 위해서 필수 조건 등 알고싶습니다.

A녹색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5-16
  • 관리자

녹색인증 관련하여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등 녹색인증에서도 구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인증 진행을 위해서 필수 조건 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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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김세호 매니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녹색인증 진행

 1) 녹색기술인증 : 귀사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우수성 및 녹색성을 인정 받아 기술적인사항만 검증되는 인증입니다. (제품에 부착 불가능)

 2) 녹색기술제품인증 : 귀사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 우수성 및 녹색성을 인정받아 기술 및 제품(모델별) 검증되어 제품(모델별)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행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인증 or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인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진행을 위한 필수조건

 - 등록된 특허 보유 (특허권리에 대하여 신청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 제품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술분류코드에 따른 기술수준에 충족되어야하며, 기술적 우수성 및 녹색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증빙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메일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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