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세트 보통창 KS인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올해 초에 단열창에 대해 종류추가 심사를 끝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KS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올해 심사를 마쳤던 단열창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가 될까요?
창세트 보통창 KS인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올해 초에 단열창에 대해 종류추가 심사를 끝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KS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올해 심사를 마쳤던 단열창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가 될까요?
창세트 보통창 KS인증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올해 초에 단열창에 대해 종류추가 심사를 끝냈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KS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올해 심사를 마쳤던 단열창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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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정기심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세트의 범위는 인증을 받은 종류 모두 포함입니다.
즉, 올해에 창세트 단열창의 인증을 취득하였다해도 단열창 역시 보통창과 함께 올해 3년 정기심사 때 같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이재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