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제조사의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여
KS인증 후 판매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KS인증 서류를 살펴보니
인증유지담당자(품질관리담당자) 지정이 필요한데,
이는 제조사와 수입사 중 어느 쪽 직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제조사의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여
KS인증 후 판매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KS인증 서류를 살펴보니
인증유지담당자(품질관리담당자) 지정이 필요한데,
이는 제조사와 수입사 중 어느 쪽 직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제조사의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여
KS인증 후 판매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KS인증 서류를 살펴보니
인증유지담당자(품질관리담당자) 지정이 필요한데,
이는 제조사와 수입사 중 어느 쪽 직원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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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사 기준으로 담당자를 확보해야했습니다만,
최근 수입사심사에서 수입사도 인증실무자를 지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와 수입사 둘다 인증실무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 1파트
정은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