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위승계(양도양수)를 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인증서를 재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지위승계 외 공장 이전 등의 KS인증과 관련된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