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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양수 문의
  • 2020-09-03
  • 한상호

안녕하세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양도양수 문의
  • 2020-09-03
  • 관리자

안녕하세요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양도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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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위승계(양도양수)를 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인증서를 재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지위승계 외 공장 이전 등의 KS인증과 관련된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글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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