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준비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을 참고해봤을때, 주요공정 및 제조설비를 반드시 자체보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제조설비를 다른기업에 임대하거나 공유해도되나요??
KS인증 준비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을 참고해봤을때, 주요공정 및 제조설비를 반드시 자체보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제조설비를 다른기업에 임대하거나 공유해도되나요??
KS인증 준비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을 참고해봤을때, 주요공정 및 제조설비를 반드시 자체보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제조설비를 다른기업에 임대하거나 공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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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KS인증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 활용, 관리하셔야 하나 배타적 임대,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는
자체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KS인증심사기준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 관련 제조설비를 자체보유하지 않는다면 사내표준에 외주공정사항을 명시하고 자체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질문주신 설비 임대, 공유 건은 KS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설비 등을 타 기업에 임대,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KS인증을 받은 공장은 KS인증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있도록 제조설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