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냥 기존의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있으면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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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창/문세트 심사기준서가 개정됨에 따라 제품의 성능별 등급에 따라 인증서에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최근 1년간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인증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인증서를 받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시험을 맡기셔서 새로운 성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번에 제출하게 되시면, 원칙적으로는 성능별로 다른 등급이기 때문에 종류추가와 같은 추가 심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방영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