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심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를 두번 다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심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를 두번 다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정기심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를 두번 다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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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장이전 심사를 받으시면 올해는 3년 정기심사나 1년 공장심사는 면제 됩니다.
공장이전 심사 받기전 정기 또는 공장심사 날짜가 먼저라면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사유 및 증빙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후 3년 정기심사 주기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궁금하신 부분 해결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1파트 채보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