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정기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KS인증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정기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KS인증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정기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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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인증제품의 생산을 중단할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조중단 보고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제조중단보고를 진행할 경우 중단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제조중단기간 동안에는 정기심사 등을 유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인증기관에서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문의나 추가문의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