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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드립니다
  • 2020-06-04
  • 박회인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격증이나 수료증에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7월달에 정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름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교육을 작년 11월에 받아서 다시 교육을 듣는건 부담이 되는데

아니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문의드립니다
  • 2020-06-04
  • 관리자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격증이나 수료증에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7월달에 정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름이 다른게 문제가 될까요?

교육을 작년 11월에 받아서 다시 교육을 듣는건 부담이 되는데

아니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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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 이미지파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을

제출 후 재발급수수료 입금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재발급신청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십니다.

http://certi.ksa.or.kr/qualification/5892/subview.do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추가 문의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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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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