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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필요한 요건 문의
  • 2020-05-13
  • 김지훈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 필수 확인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 및 진행시 검토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 컨설팅 진행 시 발생되는 견적 및 업무 범위도 안내 요청드립니다. 

A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필요한 요건 문의
  • 2020-05-13
  • 관리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고자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등 필수 확인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준비서류 및 진행시 검토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추가, 컨설팅 진행 시 발생되는 견적 및 업무 범위도 안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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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에 충족되어야하며 기업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물적요건>

1. 독립된 공간

2. 타 부서와 파티션 등으로 구분되어진 공간으로 50제곱미터 이하

 

<인적요건>

1. 연구개발 목적에 따른 관련분야 학사 이상 or 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전문학사 or 삽업기사의 경우 경력 필요)

2.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인원이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등록

3.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서비스 등 연구소를 제외한 관련 부서의 조직화

4. 연구전담인력은 겸직 불가

 

<기업구분>

1. 벤처기업 :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2, 소기업 : 연구전담인력 3명 이상

3. 중기업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4. 중견기업 : 연구전담인력 7명 이상

5. 대기업 : 연구전담인력 10명 이상

 

다음과 같은 사전 검토사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일을 통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파트 김세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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