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작은 창호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KS인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인증준비시 공인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사업자명은 조금 다른데 지점?자회사? 개념으로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사 : A
지점 : A(OO지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도 다 동일합니다.
그 자회사로 받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작은 창호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KS인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인증준비시 공인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사업자명은 조금 다른데 지점?자회사? 개념으로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사 : A
지점 : A(OO지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도 다 동일합니다.
그 자회사로 받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작은 창호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KS인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인증준비시 공인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사업자명은 조금 다른데 지점?자회사? 개념으로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사 : A
지점 : A(OO지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도 다 동일합니다.
그 자회사로 받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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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지점의 성적서로 대체하여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인시험성적서를 보시면 사업자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실 겁니다.
공인시험성적서상과 심사받으시는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등이 일치하셔야 하기에
새로 시험의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시 대표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