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 및 디지털컨텐츠개발 제작하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설립이 다소 쉬워졌다고 기사화된 정보를 보았는데, 컨설팅 절차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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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및 디지털컨텐츠개발 제작 서비스업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필수요건으로는 1.인적요건 2.물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www.rnd.or.kr에서 확인 가능)
1. 인적요건
- 연구개발 관련 학사 이상 or 기사자격증 이상의 연구만 전담가능한 인원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
-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등록된 자
2. 물적요건
- 독립된 공간
- 불법 가건물, 무허가건물일 경우 제외
- 독립된 공간이 없을 시, 타 부서와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 가능
더 자세한 요건 및 절차, 컨설팅 비용은 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파트 김세호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