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제품을 생산하다가 생산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ks인증제품을 생산하다가 생산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ks인증제품을 생산하다가 생산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인증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조중단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중단보고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조중단보고의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