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품질관리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그 이후 담당자를 어느정도 안에 확보하여야 하나요?
신규인증을 준비중이었는데 담당자가 퇴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기존 품질관리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그 이후 담당자를 어느정도 안에 확보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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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의 인정기준은 KS인증 신청 전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 공백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연속된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임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에 전임자의 재직기간 및 후임자의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