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S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리업체입니다
심사신청시 제출했던 자재목록과 실제 자재목록사이에 변동이 있는데
심사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제출해야하는 공문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KS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리업체입니다
심사신청시 제출했던 자재목록과 실제 자재목록사이에 변동이 있는데
심사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제출해야하는 공문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KS심사를 앞두고 있는 유리업체입니다
심사신청시 제출했던 자재목록과 실제 자재목록사이에 변동이 있는데
심사받을 때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제출해야하는 공문같은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자재목록이 변경 된 경우 인증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KS Q 8001 8.3 주요 자재 변경]에 따르면
a) 인증받은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c)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13.1 c)에 따라 해당 제품(품목)이 KS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유선상으로 관련서류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정은실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