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F 4715 취득 후
KS 마크를 표시하려 하면 그 크기와 규격도 따로 있는건가요?
KS F 4715 취득 후
KS 마크를 표시하려 하면 그 크기와 규격도 따로 있는건가요?
KS F 4715 취득 후
KS 마크를 표시하려 하면 그 크기와 규격도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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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제품인증을 취득하신 후 KS마크 표시하게 되며, 그 표시방법은 품목마다 상이합니다.
질문 주신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에 해당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의 '자. 제품인증표시의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KS F 4715 제품인증표시의 방법
상품의 단위: 포장용기마다
표시 장소: 외면
표시 방법: 라벨 또는 인쇄
표시 내용:
1. 한국산업표준(KS) 표시도표: KS마크 지름 20mm이상
2. 한국산업표준(KS)명 및 한국산업표준(KS)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연월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 F 4715의 8항 표시사항
해당 품목의 표시사항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인증심사기준 문서는 https://standard.go.kr 사이트 방문하여 표준명 혹은 표준번호를 검색하신 후에 열람 가능합니다.
KS인증을 유지하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박가람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