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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검사설비 문의
  • 2019-05-28
  • 김계화

KS인증을 준비하고있는데요

검사설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업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격의 설비들이 있어서요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는건가요? 

 

 

A검사설비 문의
  • 2019-05-28
  • 관리자

KS인증을 준비하고있는데요

검사설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업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격의 설비들이 있어서요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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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설비를 구매하지 않는 대신 공인시험기관 또는 설비의 사용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S Q 8001 - 부속서 B 공장심사 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4.2항목의 비고란을 보시면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설비에 대한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인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사준비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1파트
정은실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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