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취득함에 있어 품질담당자교육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따로 교육이 필요없는게 맞나요?
KS인증취득함에 있어 품질담당자교육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따로 교육이 필요없는게 맞나요?
KS인증취득함에 있어 품질담당자교육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따로 교육이 필요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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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을 가진 분이어도 정기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정기교육은 기업에 근무하는 품질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 실시하는교육입니다.
교육주기는 3년입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