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공장인데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했을경우에도 심사가 발생하나요?
KS인증 공장인데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했을경우에도 심사가 발생하나요?
KS인증 공장인데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추가했을경우에도 심사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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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공장의 확장 또는 변경없이 설비를 추가한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내표준의 공정, 제조설비 또는 시험,검사설비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