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예정중인 복층유리 회사입니다.
올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이기도 한데, 공장이전 심사를 받으면 1년 주기 공장심사도 면제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공장이전 예정중인 복층유리 회사입니다.
올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이기도 한데, 공장이전 심사를 받으면 1년 주기 공장심사도 면제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공장이전 예정중인 복층유리 회사입니다.
올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이기도 한데, 공장이전 심사를 받으면 1년 주기 공장심사도 면제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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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후 정기심사(3년) 또는 1년 주기 공장심사가 같은 해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심사가 면제됩니다.
만약 공장이전 확정일자가 정기심사 및 1년 주기 공장심사 일정 이후라면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사유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 공장이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정기심사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이재희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