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수제품 하려면 특허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종류의 특허가 필요한지,
특허만 있으면 우수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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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 있으면 우수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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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제품의 경우 기술소명과 품질소명자료의 조합을 통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소명에는 특허, NET, NEP가 해당되며 품질소명은 성능인증 K마크 등의 인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진행 시 제반되는 기술소명 자료 및 대부분의 품질소명자료의 근간이 특허이므로 특허가 선행되어야만 인증 진행이 가능하니다.
관련 하여 상세사항 메일 송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파트 이동화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