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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조설비 외주에 대해
  • 2019-02-15
  • 문의

이번에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처음으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 제조설비를 검토중인데, 저희 공장 쪽에서 외주를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주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KS인증 취득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A제조설비 외주에 대해
  • 2019-02-15
  • 관리자

이번에 KS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처음으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 제조설비를 검토중인데, 저희 공장 쪽에서 외주를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주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KS인증 취득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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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심사기준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설비 등을 당사 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내표준에 외주공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주가공 업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기존 심사일에서 최대 3일을 추가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2파트

이재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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