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용품 중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인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용품 중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인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용품 중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비상유도등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인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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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비상유도등"은 법령에서 다루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 경보기류 - 유도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받으셔야 할 인증은 "형식승인"이 됩니다.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준비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
3.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의 심사 진행
(2번, 3번에서 보완사항이 없을경우 아래로 진행)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심의 후 형식승인 발행
저희 메이저위드(주) 에서는 형식승인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조항일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