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기업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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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심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자 변경 이외에 공장 이전 등의 KS인증과 관련한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품인증파트
홍희진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