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인증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인증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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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수도꼭지를 수입하여 판매하신다면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 을 받으셔야 합니다.
KC인증은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 입니다.
인증대상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수도관(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제어용자재 및 제품(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1.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2.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해당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링크
https://www.kctap.or.kr/main.do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 2파트
박가람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