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대표이사직이 해임된 상태에서 KS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다른 궁금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채보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