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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검사설비 보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9-14
  • 박지용

안녕하세요. KS인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검사설비 중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중인 검사설비 중 고가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보유해야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A검사설비 보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9-14
  • 관리자

안녕하세요. KS인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검사설비 중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중인 검사설비 중 고가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보유해야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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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S Q 8001 - 부속서 B 공장심사 보고서]의 [3.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4.2항목의 비고란을 보시면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검사설비를 구매하지 않는 대신 공인시험기관 또는 설비의 사용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설비에 대한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인증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조항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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