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험시설에 대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법령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면 형식승인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문의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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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험시설에 대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법령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면 형식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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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험시설에 대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법령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구비하지 못하면 형식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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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한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②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가지 법령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번의 법령은 형식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2번의 법령은 수입하려는 자가 시험시설을 사용계약으로 갖출수 있다는 법령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시험시설을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사용계약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계약은 국내생산업체 중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사용계약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1파트
조항일 사원